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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55호(2024. 1.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1. 24. ~ 2024. 2.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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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55호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 (안 제2조)

 

종전의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제2조를 토대로 순환자원의 이물질 함유기준과 시험방법 등을 정함

 

나. 순환이용의 기준 및 용도 (안 제3조 및 제4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에 관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용도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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