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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행정예고


  • 인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4-06호(2024. 1. 2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1. 25. ~ 2024. 2.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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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4-06호

 

 인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4-06호(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2023. 6. 11.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시행에 따른 고시 제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1) 기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폐지하고, 고시로 제정함

 

2) 기존 서해5도 조업한계선 이북지역 해상의 금지구역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01호)를 폐지하고, 이 내용을 고시에 포함하여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2023. 6. 11. 시행)에 따른 법조항 변경

 

- 금지구역 지정 관련 조항 변경(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서 제30조 제1항)

 

- 금지구역 과태료 조항 변경(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에서 제64조 제1항 제4호)

 

나. 금지구역 명칭 제정

 

- 12개소의 금지구역 중 “무의-잠진 도선항로”명칭을“무의-잠진 수로”로 명칭 변경

 

다. 재검토 기한

 

-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

 

라. 부칙 주요 내용

 

-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01호는 폐지한다.

 

-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11개소*의 금지구역 공고를 폐지한다.

 

* 해수욕장 6개소(을왕, 왕산, 이일레, 서포리, 장경리, 십리포), 무의-잠진 도선항로, 시화호 배수갑문 앞 해상, 강화도 주변해역, 영종도 서쪽해역, 시화호 조력발전소 앞 해상

 

 

4. 고시제정(안)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4-00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이곳은 수상레저안전법3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242

인천해양경찰서장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연번

구역(위치)

세부 구역(위치)

금지대상

설정 기간

1

을왕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20m이내 해상

수영금지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해수욕장은 해안선으로부터 50m이내 해상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

레저기구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

2

왕산 해수욕장

3

이일레 해수욕장

4

서포리 해수욕장

5

장경리 해수욕장

6

십리포 해수욕장

7

무의잠진 수로

잠진 대무의도 선착장 양 끝단을 잇는 직선을 기준으로 좌?우측 0.1마일 해상

,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로를 출입항 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

모든

수상레저기구

연중

8

시화호 배수갑문 앞 해상

1호 배수갑문부터 방아머리 선착장 방향 육상 500m지점 및 제방방향 육상 340m 지점과 직선으로 37°17540N -126°34400E해점을 연결한 내측해역

모든

수상레저기구

연중

9

강화도 주변해역

김포 ~ 강화도간 초지대교 북쪽해역 및 강화도 최서단 죽도에서 석모도 최남단을 연결한 북쪽해역

모든

수상레저기구

연중

10

영종도 서쪽해역

주문도 최남단에서

석모도 최남단

37-30.10.07N, 126-15.52.67E(동경측지계37-30N 126-16E)

37-20.00.40N, 125-59.52.77E(동경측지계37-20N 126-00E)

37-30.10.07N, 125-59.52.76E(동경측지계37-30N 126-00E)

37-31.31.06N, 126-02.52.74E(동경측지계37-31-21N 126-03E)

37-34.40.04N, 126-02.52.74E(동경측지계37-34-30N 126-03E)

37-34.40.04N, 126-09.31.70E(동경측지계37-34-30N 126-09-39E)

를 연결한 내측 해역

모든

수상레저기구

연중

11

시화호 조력발전소 앞 해상

37-18.48.0N, 126-36.27.0E 37-18.52.9N, 126-36.22.7E

37-19.01.2N, 126-36.25.9E 37°1913.5N, 126-3624.5E

37-19.17.2N, 126-36.33.7E 37-1911.8N, 126-3641.5E

37-19.05.1N, 126-36.46.8E 37-18.56.0N, 126-36.51.6E

를 연결한 내측 해역

모든

수상레저기구

연중

12

서해5

조업

한계선 이북지역

해상

다음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37-42-55N

126-06-33E

2

37-39-40N

126-00-53E

3

37-40-10N

125-58-30E

4

37-43-03N

125-44-53E

5

37-41-40N

125-41-45E

6

37-41-35N

125-39-53E

7

37-41-05N

125-30-53E

8

37-35-10N

125-14-23E

9

37-38-25N

125-02-43E

10

37-46-10N

124-51-53E

11

38-00-10N

124-50-53E

12

38-03-10N

124-37-53E

38-03-10N, 124-37-53E에서 270도 방향의 연장선

다음 각 목의 점 및 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37-42-55N

126-06-33E

2

37-41-14.82N

126-07-15.90E

3

37-40-55.19N

126-08-39.13E

4

37-40-36.42N

126-09-16.49E

5

37-39-19.38N

126-12-28.79E

6

37-39-14.28N

126-13-22.98E

7

37-37-30.18N

126-15-43.60E

8

37-34-30N

126-09-39E

9

37-34-30N

126-03-00E

10

37-31-21N

126-03-00E

11

37-30-10.07N

126-00-22.40E

12

37-30-10.07N

125-51-25E

13

37-32-00N

125-54-30E

14

37-38-00N

125-45-58E

15

37-38-00N

125-44-25E

16

37-40-29.87N

125-43-02.93E

17

37-40-31.92N

125-40-35.06E

18

37-38-00.01N

125-39-57.86E

19

37-32-35.04N

125-29-52.92E

20

37-30-10.06N

125-24-52.95E

21

37-25-10.09N

125-10-00E

22

37-25-10.09N

125-00-00E

23

37-35-00N

124-48-30E

24

37-43-09.96N

124-48-30E

25

37-43-09.96N

124-47-20.15E

26

소청도의 최동단 정동해상 1해리의 점

27

백령도 최동단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

28

백령도 최동단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에서 북위 375909.84, 동경 1243953.18초의 점에 이르는 백령도 북동쪽 해안선으로부터 800미터의 선

29

37-59-39.84N

124-39-53.18E

30

37-59-40N

124-20-00E

31

37-55-00N

124-20-00E

32

37-55-00N

124-00-00E

37-55-00N, 124-00-00E에서 270도 방향의 연장선

모든

수상레저기구

연중

 

2.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역도

 
 

4.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해양경찰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1900) 인천 연수구 옥골로 69(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wysjmj@korea.kr

 

- FAX: 032-650-2951

 

제 정 (안)

수 정 (안)

개 정 사 유

     

 

 

 

5. 그 밖의 사항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전화 032-650-2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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