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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9호(2024. 1.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31. ~ 2024. 2.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760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41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9호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서 널리 인식, 활용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과 달리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 이에,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 개선 등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발코니 설치 허용하고자함.(안 제2조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0, 3757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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