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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78호(2024. 2. 1.)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1. ~ 2024. 2.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86 | 팩스번호 : 044-201-6786 | junkyupark1@korea.kr | 조회수 : 2742

⊙환경부공고제2024-78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잔류성오염물질의 정의에 수은이 포함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의 설치·운영계획만을 규정했던 기존의 고시에 국가 수은통합측정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가 수은통합측정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측정망 평가단 회의를 통해 결정된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고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존 조문을 법령안 형태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설치·운영계획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별표4, 별표5, 별표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측정망 운영을 위해 국가 수은통합측정망의 조사내역, 조사지점 선정,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등을 규정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 개정(별표1 및 별표2)

 

평가단 회의를 통해 결정된 일반측정망 조사항목과 예비항목을 개정하고 시료 채취가 불가능한 기존 조사지점을 인근 지점으로 조정

 

다. 조문 정비(안 제1조에서 제15조)

 

구분 없이 1), ○ 등 보고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존 조문을 조·항·호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법령안 형태로 조문을 정비

 

 

3. 의견제출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junkyupark1@korea.kr

 

- 팩스 : (044) 201-678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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