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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4-27호(2024. 2.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2. ~ 2024. 2.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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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4-27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주소가 변경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에서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대로 지정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주소 변경(안 제1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나. 재검토 기한 변경(안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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