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재외동포청공고 제2024-3호(2024. 2. 5.)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4. 2. 5. ~ 2024. 2. 26.) [마감]
  • 전화번호 : 032-585-3162 | 팩스번호 : | jhypark17@korea.kr | 조회수 : 2365

⊙재외동포청공고제2024-3호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재외동포청장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위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재외동포 ‘지원’의 정의(제2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 해외위난 극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

 

가. 급식·식품·의류 침구 및 기타 생필품 또는 비용 지원

 

나. 의약품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 또는 비용 지원

 

다.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현물 또는 비용 지원

 

2) 기본원칙(제3조)

 

① 동포사회의 자구적 노력 및 주재국 정부의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시행

 

② 해외위난에 특히 취약한 재외동포를 우선적으로 지원

 

③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지원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함

 

3) 신청 및 지원여부 결정(제4조, 5조)

 

① 재외동포단체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 제출

 

② 청장이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재외동포정책과

 

- 전자우편: jhypark17@korea.kr

 

 

4. 그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032-585-3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