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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1호(2024. 2.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6. ~ 2024. 2.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423 | 팩스번호 : 044-202-5869 | winter12@korea.kr | 조회수 : 2813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1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국가보훈부장관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령 및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때 일부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신체검사 생략 요건 확대(제4조제4항)

 

나. 신체검사 및 상이처 인정기준 등 용어 정비(제8조 및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6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심사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9동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 전자우편 : winter12@korea.kr

 

- 팩스 : 044-202-586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전화 044-202-5423, 팩스 044-202-58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자료공간⇒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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