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101호(2024. 2. 7.)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7. ~ 2024. 2.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90 | 팩스번호 : 044-201-7394 | yonghee11@korea.kr | 조회수 : 2810

⊙환경부공고제2024-101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추진(‘22.3)에 따른 실적인정범위 확대 등 그간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22.03.31.)에 대한 개정사항 반영(제2조의2, 제53조, 별표1)

 

나. 시행령 개정(’22.12.30.)에 따른 추가사항 반영(제10조의2, 제62조)

 

다. 기타 예규 미비사항 정비(제4조, 제6조, 제18조, 제62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2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yonghee1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0,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 → 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