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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63호(2024. 2.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8. ~ 2024. 2.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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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63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환경부장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재생원료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혼합배출) 실증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및 식약처 재생원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강화된 시설 및 운영기준 적용 시 허용

 

나. (무인회수기) 별도 배출·수집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여 기존 재생원료 기준 충족 시 사용 허용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hyewonee@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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