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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215호(2024. 2. 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8. ~ 2024. 2.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5-6232 | 팩스번호 : | jysong75@korea.kr | 조회수 : 228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15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신청제품의 평가와 혁신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청제품 평가의 연속성 및 이의신청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선 방안 마련(안 제4조제2항, 제9조제4항, 별지 제6호서식 개정)

 

나.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기능에 혁신제품 사후관리와 관련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취소에 대한 평가 추가(안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개정)

 

다. 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시기를 신청제품의 종합평가 이후에서 신청제품의 각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조정하여 신청자 편의 도모(안 제9조제5항 개정)

 

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개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전자 우편) : jysong75@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전화 : 044 - 205 - 62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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