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3호(2024. 2. 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8. ~ 2024. 2.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5626 | 팩스번호 : 044-201-5626 | | 조회수 : 2367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3호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개정예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항공수요 회복으로 승객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운항중 비상구 개방, 조종실 무단진입 시도 등 승객의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승무원의 교육시간을 확대하여 항공기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승무원 정기 보안교육 시간 확대(별표10의2)

 

기내에서 비정상 행동을 식별ㆍ감시하는 절차를 교육내용에 추가하고 교육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여 기내 위협 증가 시 승무원의 신속한 보안 강화능력 배양 및 위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 함양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보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ㅇ 팩스 : 044-201-5626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