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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37호(2024. 2.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2. 14. ~ 2024. 3. 4.) [마감]
  • 전화번호 : 044-215-4152 | 팩스번호 : 044-215-8060 | greg0305@korea.kr | 조회수 : 2765

⊙기획재정부공고제2024-37호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적용되는 소상

 

공인 재창업 지원 자금의 범위를 정함

 

 

2.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

 

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재창업 등 지원 자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의 범위) 영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융자하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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