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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112호(2024. 2.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14. ~ 2024. 3.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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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112호

 

 「사업장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환경부장관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제23조, 제25조∼제32조, 별표1∼별표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의 생산량도 순환자원 인정량에 포함

 

나. 폐목재류 분류체계 개정사항 잔재물 배출계수 반영(안 별표 3)

 

폐목재류의 폐기물 분류체계 개정사항(총 14종 → 7종)을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3,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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