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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043호(2024. 2.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2. 16. ~ 2024. 2. 26.) [마감]
  • 전화번호 : 02-3771-8648 | 팩스번호 : | iamkbj@korea.kr | 조회수 : 240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43호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의 종류 : 청와대(안 제1조)

 

나. 수탁기관의 기관명,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안 제2조)

 

다. 위탁업무의 내용(안 제3조)

 

라. 수탁기간(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시설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 iamkbj@korea.kr

 

2)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전화 02-3771-86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고시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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