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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123호(2024. 2.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16. ~ 2024. 3.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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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123호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28)에 따른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완화에 따라 튜닝에 의해 중·대형화물자동차가 특수용

 

도형 특수자동차로 변경될 수 있어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화물자동차(이하 “푸드트럭”)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푸드트럭에

 

수소 연료전지 설치시 검사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안전관리 미비점을 해소하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구조변경 완화에 따른 LPG사용 푸드트럭 적용대상 허용 자동차 확대

 

     (안 제2조,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나. 푸드트럭에 연료전지 설치 시 검사품 사용 의무화 (안 별표 제1호아목)

 

* (현행) 연료전지 검사품 사용토록 하는 규정 없음.

 

(개정) 푸드트럭의 연료전지 사용시 수소법에 따른 검사품 사용토록 규정

 

다.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 (현행)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내용 미반영

 

(개정)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내용 반영(특수작업형 → 특수용도형)

 

 

3. 의견제출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6,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yhkim45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

 

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6,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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