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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121호(2024. 2.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16. ~ 2024. 3.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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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121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캠핑용자동차에서 조리 및 난방 등을 위해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 시 완성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수입하는 캠핑용자동차의 설치기준이 현행 안전기준과 불일치하여 생기는 업무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중간밸브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안전관리 미비점을 해소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캠핑용자동차 내 LPG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제출 안내 (안 제3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현행) 캠핑용자동차 내 LPG사용시설 완성검사 여부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없음.

 

→ (개정) LPG사용시설 완성검사 여부를 자동차검사 또는 안전검사 시 제출하도록 안내

 

나. 캠핑용자동차 내 중간밸브 설치기준 합리화 (안 별표 제1호다목)

 

* (현행) 일부 미국 수입 캠핑용자동차가 안전기준과 불일치

 

→ (개정) 안전기준에 대해 수입 캠핑용자동차임을 고려하여 일부 기준 현실화

 

다. 캠핑용자동차에 연료전지 설치 시 검사품 사용 의무화 (안 별표 제1호아목)

 

* (현행) 연료전지 검사품 사용토록 하는 규정 없음.

 

→ (개정) 캠핑용자동차의 연료전지 사용시 수소법에 따른 검사품 사용토록 규정

 

라.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보완 (안 제1조∼제4조, 별표 및 별지 제1호·제3호)

 

* (현행)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에 따른 자동차 종류에서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삭제, 완성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가 고시 본문과 별지 서식의 불일치

 

→ (개정) “캠핑용자동차”로 용어 통일, 완성검사 시 제출서류도 정합화

 

 

3. 의견제출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6,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yhkim45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6,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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