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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33호(2024. 2. 21.)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21. ~ 2024. 3.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517 | 팩스번호 : 044-202-5697 | kimjk02@korea.kr | 조회수 : 2861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33호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수익사업의 정지 제도 등 본 지침 제ㆍ개정 이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 지침의 목적조항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는 등 같은 법 개정 사항을 본 지침에 반영함(안 제1조 등)

 

나. 수익사업 정지 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함(안 제1조 등)

 

다. 실태조사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무직 실태조사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함(안 제3조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kimjk02@korea.kr

 

- 팩스 : (044) 202-5697

 

 

4. 그 밖의 사항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 (044) 202-55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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