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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4-26호(2024. 2.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2. ~ 2024. 2. 22.)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355 | 팩스번호 : 042-489-6026 | namsok@korea.kr | 조회수 : 2225

⊙기상청공고제2024-26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주소가 변경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변경지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 형식승인 대행기관의 주소 변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13층~15층 →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나. 변경지정일 및 변경사항 반영

 

- 변경지정일: 2023년 12월 22일

 

- 변경사항: 법인의 정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namsok@korea.kr

 

- 팩스: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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