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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4-25호(2024. 2.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2. ~ 2024. 2. 22.)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386 | 팩스번호 : 042-481-7386 | nyyim@korea.kr | 조회수 : 2764

⊙기상청공고제2024-25호

 

「기후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기상청장

 

 

기후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라 한다)에 대한 대응ㆍ참여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7차 IPCC 평가주기 도래에 맞추어 IPCC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현행 운영 중인 IPCC 국내 대응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IPCC 국내 대응 협의회 위원 구성 정비(안 제34조)

 

나.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37조 및 제39조)

 

다. IPCC 국내 대응 협의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주관기관의 정비(안 제39조)

 

라. 전문위원회 간 연계 강화를 위한 IPCC 실무그룹 총괄위원회 신설(안 제3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nyyim@korea.kr / - 팩스 : 042-481-73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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