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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4-22호(2024. 2. 1.)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4. 2. 1. ~ 2024. 2. 21.) [마감]
  • 전화번호 : 064-780-6601 | 팩스번호 : 064-739-0996 | k0m0h@korea.kr | 조회수 : 2615

⊙기상청공고제2024-22호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기상청장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이 고시는 기상항공기 운항 및 정비와 기상항공기를 이용한 기상현상의 관측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른 사항을 「기상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기존의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 사업을 종료하고, 기상청장이 기상항공기 운항ㆍ정비 인력을 자체 확보하여 기상항공기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함에 따라 기상항공기 운용 관련으로 위탁하는 업무가 없어 이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연구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연구부

 

- 전자우편: k0m0h@korea.kr

 

- 팩스: 064-739-0996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연구부(전화: 064-780-66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폐지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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