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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3호(2024. 2. 5.)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5. ~ 2024. 2.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984 | 팩스번호 : 044-201-5596 | | 조회수 : 2569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3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 발표('23.4.)에 따라 민간의 제안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의향서 제출·평가 방식 도입 후 지침 운영상 평가시기, 검토위원 구성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내용

 

가. 사업의향서 평가시기 유연화(안 제8조)

 

사업제안의 기준노선이 되는 상위계획 발표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검토위원회 인원 구성 개선(안 제10조)

 

평가대상 사업, 건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인원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 팩 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훈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84,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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