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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4-30호(2024. 2.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6. ~ 2024. 2. 26.)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029 | 팩스번호 : 02-2181-0029 | alsghdrms@korea.kr | 조회수 : 2836

⊙기상청공고제2024-30호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기상청장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9225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비전임 교수 및 사내강사의 자격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의 목적에 누락된 인용 조문 추가(안 제1조)

 

나. 기상법 개정에 따라 기상업무종사 교육훈련의 이수대상자 확대(안 제4조)

 

다. 사내강사 선발 심의 사항을 다루기 위한 위원회 구성 내용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라. 비전임 교수 및 사내강사 자격기준 중 학력요건과 경력요건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 전자우편: alsghdrms@korea.kr

 

- 팩스: 02-2181-00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02-2181-00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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