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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008호(2024. 2.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13. ~ 2024. 3.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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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008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등급 1, 2, 3의 기계설비 및 안전등급 2, 3의 구조물에 적용되는 규격의 신규 발행년판ㆍ추록 및 적용 제한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등급 기계설비 및 구조물에 적용되는 규격인 KEPIC MN·SN 및 ASME Code Sec.III의 적용 발행년판·추록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적용 제한사항을 반영함(안 제9조 및 별표)

 

나. 안전등급 3에 해당하는 기능을 동 고시의 참조기준인 ANSI/ANS 51.1을 반영하여 문구를 명확히 함(안 제5조)

 

다. 기타 용어를 동 고시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통일하여 수정함(안 제3조제5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

 

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02-397-7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sseo72@korea.kr

 

2) 주소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3) 팩스 : 02-6273-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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