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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122호(2024. 2.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19. ~ 2024. 3.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92 | 팩스번호 : 044-201-7394 | thw4021@korea.kr | 조회수 : 3254

⊙환경부공고제2024-122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협의 및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자문의견에 따라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성토재”를 “성토재(흙쌓기 재료)”로 변경(안 제2조의1호)

 

나. 용어 “pH”를 “수소이온농도(pH)”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다. “재검토기한”을 “재검토기한(안 제24조) 및 규제의 재검토(안 제25조)”로 변경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3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thw402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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