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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118호(2024. 2. 1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2. 19. ~ 2024. 3.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224 | 팩스번호 : 044-201-7235 | vivid@korea.kr | 조회수 : 2964

⊙환경부공고제2024-118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5조의3, 제35조의4 관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필요성 등 기준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후보목록을 작성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되고 복원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지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복원사업 우선선위를 평가함에 있어 생태적 가치, 복원필요성, 사업추진여건에 대한 평가항목별 세부 기준·방법       제시(안 별표 1)

 

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진행중 또는 완료후 보고한 추진실적을 평가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이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

    의 차등 지원 기준을 마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vivid@korea.kr /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7224, 7232,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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