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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4-55호(2024. 2.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26. ~ 2024. 3. 18.) [마감]
  • 전화번호 : 02-2110-4133 | 팩스번호 : 02-2110-0379 | bluekjw@korea.kr | 조회수 : 2875

⊙법무부공고제2024-55호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고시함에 있어 정책

 

대상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적회복 신청자의 국익 기여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적회복 신청자의 국익 기여 가능성 확인 강화(안 제3조)

 

- 국적상실 시기 및 국내 거주(재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서, 입증자료를 추가 징구하여 국익 기여 가능성 판단에 활용

 

나. 추천서 제출 등 유의사항 고지(안 제6조)

 

- 우수인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함을 안내

 

* 법령 및 이 고시에 따른 추천권자 :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대학총장, 재외공관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등

 

다. 국적회복 신청자 사전 동의항목 신설(안 별지 1호 서식)

 

- 위원회에서 우수인재로 불인정 되면 국적회복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기술서(서식)에 기재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복수국적이 불가하면 국적회복 허가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luekjw@korea.kr

 

2) 일반우편 : (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3) 팩스 : 02-2110-037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전화 02-2110-41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훈령→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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