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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299호(2024. 2. 26.)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26. ~ 2024. 3.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52 | 팩스번호 : 044-205-8931 | ryu1602@korea.kr | 조회수 : 353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9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부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서 수립하도록 하는 비상대처계획의 세부 수립기준 제시 등을 통해 원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 범위 해설 추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지정 현황(예시) 제공을 통해 지구지정 및 피해영향 범위 구역 명확화

 

나. 타당성 평가기준 수정

 

- 주민불편도 및 비용편익비 항목에 대한 배점, 산정기준 등 수정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비상대처계획(EAP) 세부수립 기준(안) 추가

 

-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대상 및 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등 세부 수립 기준(안) 제시

 

라. 사전설계검토 대상 수정

 

- 기본설계 이전 사전설계검토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장 기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중앙동)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ryu1602@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52,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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