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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018호(2024. 2. 21.) | 훈령(제정) | 예고기간 : (2024. 2. 21. ~ 2024. 3.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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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018호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제1조~제7조)

 

ㅇ 사업목적, 용어정의, 사업기간 등

 

나. 추진단의 설립 및 구성 등 (제8조~제15조)

 

ㅇ 추진단 조직, 추진단장 선정, 근무조건 등

 

다. 추진단의 역할 및 운영 (제16조~제35조)

 

ㅇ 사업내용, 추진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공고·선정·평가·관리 방안 등

 

라. 추진단 관리 (제36조~제40조)

 

ㅇ 추진단 운영비 정산, 사업의 결과보고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차세대원자로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에티버스빌딩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차세대원자로안전과

 

- 전자우편 : cami@korea.kr

 

- 팩스 : (02) 6273-78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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