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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45호(2024. 2.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26. ~ 2024. 3.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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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4-45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을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41호(2023.11.15. 시행)로 2023.11.15.~2024.3.14. 4개월의 기간 동안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덤핑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 고려 시 잠정조치 적용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부과기간을 2023.11.15.~2024.5.14.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michael80@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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