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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99호(2024. 2. 28.) | 예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2. 28. ~ 2024. 3.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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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99호

 

 「폐기물 부담금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재활용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 구체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실적제출) 부담금 적정 부과를 위한 개별 업체별 품목 및 연간 제조량, 실제 출고량 등 산출 기초자료

 

나. (면제감액) 제품의 회수·재활용 및 재생원료 제조(플라스틱), 수입 제품의 수출 실적에 비례한 감액 산정(환경공단)

 

다. (부과납부) 부과대상 부담금 납부고지서 발부 및 수납

 

라. (강제징수) 동산 또는 유가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처리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3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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