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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07호(2024. 3.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3. 7. ~ 2024. 3.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985 | 팩스번호 : 044-201-5576 | | 조회수 : 353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07호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향상과 OSC(탈현장건설) 공법 건설 활성화를 위해 설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41 20 00) 일부 개정

 

- 이방향 슬래브 설계기준 내에 ‘무량판구조 설계 특별 고려사항’ 항목을 신설하여 설계 취약점 개선을 위한 보완사항을 별도로 규정

 

나.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41 20 10) 제정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통 설계기준(KDS 14 20 00)에 근거하여 구조 계산에 필요한 설계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부재 각각에 대하여 제작-조립-완공단계별 설계 방법을 규정

 

- 구조부재 조립 시 접합부에 발생하는 하중 전달에 관한 해석방법, 접합부 이음 및 정착에 관한 설계 방법과 시공 시 부재 조립에 필요한 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 방법을 규정

 

- 내진구조시스템별 지진계수와 이를 만족하기 위한 동등성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이 중 높은 연성도를 요구하는 특수구조시스템에 대한 내진설계 상세 등을 정하는 한편, 구조 격막 설계기준을 규정

 

다. 건축구조기준 총칙(KDS 41 10 05) 일부 개정

 

- 건축물 중요도를 위임법령인 「건축물구조기준규칙」과 일치·현행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4991 / 팩스 044-201-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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