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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립기상과학원공고 제2024-3호(2024. 3.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3. 7. ~ 2024. 3. 27.) [마감]
  • 전화번호 : 064-780-6548 | 팩스번호 : 064-738-6513 | htw0657@korea.kr | 조회수 : 2948

⊙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4-3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4. 10. 25. 시행) 등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관측환경ㆍ자료 관리업무 강화를 위하여 지구대기감시연구과를 신설하고, 연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의 하부조직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연구지원과와 연구기획과를 기획운영과로 통합하고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기후업무 확대 및 신규 수요 분야 연구 보강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3명(연구사 3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명(연구사 1명, 기상주사보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연구관 1명, 기상주사 2명)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

 

(참조: 연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과

 

- 전자우편: htw0657@korea.kr

 

- 팩스: 064-738-65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과(전화: 064-780-6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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