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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026호(2024. 3.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3. 12. ~ 2024. 3.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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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026호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 관계면허의 응시요건 기준일이 원서접수 마감일로 다른 자격에 비해 응시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다른 자격에 맞

 

춰 응시요건 기준일을 필기시험일로 변경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맞춰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응시요건(경력)을 적용하는 기준일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에서 필기시험일로 변경(안 제4조)

 

나. 한국원자력아카데미의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된 명칭(한국방사선안전협회)를 반영(안 별표1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사선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si94@korea.kr

 

2)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소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 : 04528)

 

3) 팩스 : (02) 6273 - 7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 (02) 397 - 72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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