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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75호(2024. 3. 15.)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4. 3. 15. ~ 2024. 3. 25.) [마감]
  • 전화번호 : 044-215-4819 | 팩스번호 : 044-215-4819 | kimminju@korea.kr | 조회수 : 3045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75호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방안('20.3.26일)”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 등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부금 부과요율을 한시적으로('20.4.1일~'20.6.30일) 0%로 인하하였음. 동 조치의 적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이 고시 전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시 전체 폐지

 


1.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kimminju@korea.kr


- 팩스    : 044-215-4819

 


3.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폐지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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