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68호(2024. 3. 1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3. 18. ~ 2024. 4.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596 | 팩스번호 : 044-201-5553 | | 조회수 : 23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68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시설물 안전점검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유지관리업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상 유지관리업종이 폐지됨에 따라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대행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신설된 바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지침상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규정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법체계와 일관성을 갖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법체계와의 일관성을 도모함(안 제3조제1항제5호 등)

 

나. 긴급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반영함(안 제1조)

 

다. 정밀안전점검·진단의 실시 결과를 평가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대상을 현행 규정상 이의신청의 주체인 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점검·진단기관으로 변경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8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596 / 팩스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