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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4-123호(2024. 2.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2. 29. ~ 2024. 3.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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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24-12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규정에 의한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을 위하여 의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문화재청장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ㅇ 문화재청은 ‘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문화재수리의 진정성 향상을 위하여 전통재료·기법을 적극적

 

    으로 도입하였으나,

 

- ‘13년 사업 완료 이후, 단청의 박락 등이 발생하면서 문화재 수리용 전통재료에 대한 품질 등의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

 

ㅇ 현재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의 생산방식, 품질 등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수리 현장에 사용되는 재료(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어렵고 수리 품질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 소비자의 의사결정 지원과 생산자의 재료(제품) 우수성 입증을 위한 기준 제시

 

 

2. 주요내용

 

ㅇ (인증대상)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재료를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제작 및 건축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재료를 별표에서 열거하였으나,

 

- 모든 재료에 대해 품질기준 또는 제조기준이 규명되지 않은 바, 관련 근거가 조사·연구된 재료에 대해서 우선 인증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함.

 

- 금회 세부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연구 완료 후 단계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ㅇ (심사구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서류심사와 품질시험이 필수적이며, 서류심사로 확인된

 

   내용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해외 생산 또는 위탁 생산품이 아닌 지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

 

⇒ ∴ 심사 단계는 ‘서류심사 → 현장심사 → 품질시험’로 구성

 

ㅇ (유효기간 산정)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전통재료 생산자 중 전통재료의 기법 전승·계승 및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 노력을 지속

 

    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자는 인증 비용 감축이 가능토록 유효기간 완화 적용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ㅇ 의견 작성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고경남 사무관, 박준형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66, (042) 481-4869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radburn@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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