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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4-45호(2024. 3.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3. 19. ~ 2024. 4. 8.)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453 | 팩스번호 : | bluesm@korea.kr | 조회수 : 1996

⊙기상청공고제2024-45호

 

 「항공기상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기상청장

 

 

항공기상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기상법(법률 제19225호, 2024. 2. 15. 시행)에 따른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의 자격요건, 항공기상특보의 발표기준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 공항에 대한 항공기상관측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제공하는 군 공항의 확대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기상법에 따른 인용조문, 용어 및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의 자격요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나. 군 공항에 대한 항공기상업무 정비(안 제10조 및 별표 2)

 

1) 군 공항이 수행하는 항공기상관측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제공하는 군 공항을 확대하고, 군 공항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

 

다.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blues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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