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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399호(2024. 3.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3. 11. ~ 2024. 4.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42 | 팩스번호 : 044-205-8931 | seonny93@korea.kr | 조회수 : 1104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399호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명을 명확화 하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대한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제9조의 세부 운영기준을 변경하여 원활한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명 변경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계측기기에 관한 성능검사 기준으로 제명 명확화


나. 조직개편 사항 반영하여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개정


- 제9조 1항 “예방안전정책관”을 “급경사지 계측기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제9조 제2항 “업무를 주관하는 안전정책실 및 재난관리실 각”을 “급경사지 계측기기 업무와 관련이 있는”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중앙동)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seonny93@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2,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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