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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469호(2024. 3. 21.)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3. 21. ~ 2024. 4.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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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469호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등 일부 지침 규정이 모호한 내용이 있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지역은 별도 표기 및 풍수해보험법 법명 개정으로 지침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자문위원회 운영 강행규정을 필요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풍수해보험법」개정으로 관련 내용 개정

 

나.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지역 명확화 및 광역단체장 임무 개선

 

다. 재해지도 자문위원회 강행규정을 선택규정으로 조정

 

라. 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전자우편 : jwjw08@korea.kr

 

- 팩스 : 044-205-8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전화 (044) 205 - 5356, 팩스 044-205-8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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