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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4-51호(2024. 3. 28.)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7.)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234 | 팩스번호 : 042-489-6031 | hamyy@korea.kr | 조회수 : 1117

⊙기상청공고제2024-51호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기상청장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청 청원경찰이 직무와 관련된 징계처분을 받거나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 또는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기상청장에게 이동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성 관련 비위 행위 등을 추가하고, 징계 의결 시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교대를 위한 인계인수 시간 삭제 정비(안 제11조)

 

근무교대에 따른 인계인수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정적으로 운영하던 해당 운영시간을 삭제 정비함.

 

나. 근무감독자 지정사항 변경(안 제12조)

 

근무감독자를 평일과 공휴일로 나누어서 지정하고, 공휴일의 근무감독자를 현장관리책임자 또는 당직근무자에서 당직근무자로 명확히 함.

 

다. 근무자의 소관업무 정비(안 제14조)

 

입초근무자, 소내근무자, 순찰근무자가 각각 수행하는 업무를 정비함.

 

라. 청원경찰 이동배치 근거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청원경찰이 직무와 관련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이동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성 관련 비위 행위 등 징계사유 추가 및 징계의결 요구 시 첨부해야 하는 자료 정비(안 제26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성 관련 비위 행위, 다른 청원경찰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추가하고,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

 

바. 징계부가금 및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징계의결 시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및 징계양정기준을 따르도록 함.

 

사. 재심청구 근거 삭제(현행 제33조 삭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재심사 청구권은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있음을 준용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hamyy@korea.kr

 

- 팩스: 042-489-6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전화: 042-481-72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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