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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4-54호(2024. 4.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4. 3. ~ 2024. 4.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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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4-54호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기상청장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훈령의 적용 범위를 기상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 기상청에서 소관하는 업무를 포괄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ㆍ2024. 10. 25. 시행)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도록 제명을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에서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를 개선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관계 법령 정비(제명, 안 제1조)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기상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함.

 

나. 과제담당관 역할 정비(안 제25조의2 신설)

 

과제담당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에 모든 연구개발과제별로 지정하던 것을 출연 연구개발사업인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담당 업무를 정비함.

 

다.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세분화(안 제8조)

 

다음 연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총괄추진계획과 세부추진계획으로 구분하고,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주체를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소관하는 본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함.

 

라. 특이기상연구센터의 명칭 변경 및 지정분야 확대(안 제49조)

 

특이기상연구센터의 명칭을 특화연구센터로 변경하고, 특이기상 현상 및 지진 분야로만 한정하던 지정분야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기술 관련으로 확대함.

 

마.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가감점 기준 정비(안 별표 2)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가감점 적용대상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가감점 항목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 전자우편: murgerbon007@korea.kr

 

- 팩스 : 042-481-73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전화: 042-481-73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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