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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91호(2024. 4. 4.)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4. 4. 4. ~ 2024. 4.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5663 | 팩스번호 : 044-201-5663 | | 조회수 : 642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91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 임대주택 수요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모사업의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모절차 및 기준

 

ㅇ 공모기간은 6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주택공급 대상후보지 현황, 주택유형 및 호수 등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ㅇ 공모사업에 따른 주택은 주택유형 및 호수 등에 관한 계획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령자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ㅇ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 재상정 또는 사업선정의 제한 및 선정취소(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나. 공모 선정사업의 관리

 

ㅇ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며, 반기별로 사업추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ㅇ 공모사업의 공동사업자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비용 및 주택관리에 관한 역할을 분담하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3, 044-201-4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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