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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고시 제2024-78호(2024. 4.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4. 8. ~ 2024. 4. 30.) [진행]
  • 전화번호 : 044-202-5412 | 팩스번호 : 044-202-5496 | sonjeonghwan@korea.kr | 조회수 : 504

⊙ 국가보훈부고시 제2024-78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수급자가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지

 

않은 수급자와의 차이점을 개선하고,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수급하는 가구가 이후 생활수준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수준조사 결과와 복지자격(생계·의료급여 및 기초연금)이

 

충돌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체류기간이 조사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기간 중 60일 초과한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8조부터 제8조 의3)

 


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수급받는 자에게 생활수준

 

    조사 실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활수준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30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njeonghwan@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 - 5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 

 

     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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