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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70호(2024. 4.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4. 18. ~ 2024. 5. 8.)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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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70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상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시행령 별표 9(제94조 제3호 관련)에 따라 하위규정에 동 내용을 재규정

 

 

2. 주요내용

 

가. ①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②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는 시행령의 내용을 고시에 재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 전자우편 : marksimus@korea.kr

 

- 팩스 : 044-868-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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