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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68호(2024. 4.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4. 18. ~ 2024. 5. 8.) [진행]
  • 전화번호 : 044-200-4935 | 팩스번호 : 044-868-4976 | marksimus@korea.kr | 조회수 : 533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68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와 더불어 휴일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사회·문화적 변화 흐름 등을 고려하여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항목에 대하여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기간을 설정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現) 1일→(改) 3영업일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10일 이내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부담 완화

 

1) 기존 민법상 일수개념에서 영업일 개념으로 변경하여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

 

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現) 1일→(改) 3영업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 전자우편 : marksimus@korea.kr

 

- 팩스 : 044-868-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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