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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4-65호(2024. 4.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4. 18. ~ 2024. 5. 8.) [진행]
  • 전화번호 : 044-205-7531 | 팩스번호 : 044-205-8915 | ljw862@korea.kr | 조회수 : 837

⊙소방청공고제2024-65호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소방청장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22.12.1.)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 전기저장시설이 제외되었기에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안 제9조) 설치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ljw862@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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