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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644호(2024. 4.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4. 12. ~ 2024. 4.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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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644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642호, 2022. 1. 20.)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 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항만법」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중 앙항만정책심의회의 위원 수를 45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확대하고, 신항만과 관련된 심의를 효율적 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구성 확대(안 제2조 개정) 신항만건설 관련 심의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위원 수

 

를 확대하고 관 계 부처와 민간위원 위촉 분야를 추가하고자 함

 

나. 항만분과심의회 심의 대상 확대(안 제3조 개정) 「항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만분과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항만법」 제2조제5호

 

바목에 따른 항 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다.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안 제6조의2 신설) 신항만건설 관련 심의를 위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신항만건설분과

 

심의회를 신설하고, 중앙행정 기관 소속 위원, 시·도 소속 위원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며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심

 

의대상으로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항만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sorry99@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920, 5921 / 팩스번호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 5921)로 문의하시거나, 해양수 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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