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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647호(2024. 4.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5.)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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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647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완료평가 시기 기준 변경 및 페널티 추가,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개선, 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평가에 따른 교육기관 사업비 증·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위원 수, 위원 자격, 위원임기) 개선(안 제4조)

 

1) 평가시 대학교 교수 이외의 심의위원을 추가하기 위한 심의위원 수 상한 인원 개정(안 제4조)

 

2)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련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추가하기 위한 당연직이 아닌 위원 자격 개정(안 제4조)

 

3) 추가될 심의위원의 임기를 기존 심의위원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심의위원 임기 개정(안 제4조)

 

나. 사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규정 보완(안 제23조)

 

1) 사업의 연차평가 순위에 따른 예산 차등 지급 수준 강화(안 제23조)

 

다. 완료보고서 평가 시기 개선 및 페널티 규정 추가(안 24조)

 

1) 완료평가 결과를 차기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완료평가 시기 조정(안 제24조)

 

2) 거짓으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빙자료 제출 및 증빙이 미흡할 경우에 대한 페널티 규정 (안 제24조)

 

라. 사업 참여 교육기관 평가기준 개선(안 제12조, 별표 제1호)

 

1)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별표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우 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층 재난관리정책과

 

2) 전자우편 : bjkim0705@korea.kr

 

3) 팩 스 : 044-205-89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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