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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22호(2024. 5.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3. ~ 2024. 5. 23.) [진행]
  • 전화번호 : 044-201-3373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772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22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5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적용됨에 따라 건축비 산정시 적용되는 가산비 기준에 상향된 에너지성능

을 반영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폐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시행, ‘25.1∼)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용어 삭제 등 일부 용어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축비 가산기준 개선(안 별표 9)

 

- 건설기준의 에너지성능 상향에 맞추어 에너지 항목별 설계조건(시방기준)에 적용하는 건축비 가산기준

  (에너지절감율, 단위면적당 가산비)을 상향 조정함

 

나. 일부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별지 1)

 

-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위원회‘에서 일부 용어에 대해 알기 쉽게 정비를 요청하여 반영

  (안 제4조제4호, 제6조제3호, 제6조제7호, 제7조제1항제2호라목, 제14조제1항제2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통합

         개정·시행 예정(’25.1.∼)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

         (안 제2조제18호, 제12조, 제14조제1항제4호, 제14조제2항, 제19조, 별지 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

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3, fax 044-201-56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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