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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74호(2024. 5.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5. 23. ~ 2024. 6.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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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774호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이 길거나 다른 행정서식과 명칭이 혼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2023년 11월 6일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해당 예규에 따른 간편이름 중 약호를 부여하는 방식에 있어 더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증

 

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호는 신청서·증명서 구분 없이 별표1 행정기능에 따른 로마자 대문자 2개와 숫자 3개의 조합으로 함

 

나. 영어로 된 정식명칭이 따로 있는 행정서식,  행정서식의 명칭이 동일하고 ‘갑’, ‘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본·초본 등) 등에는 상기 원칙에도 불구하고 약호의 끝에 로마자 1개를 알파벳 순서대로 덧붙

 

일 수 있음

 

다. 같은 행정기능(분야)으로서 사용하는 알파벳이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순서대로 작은 번호부터 약호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담당부서: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기획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세종타워B 오피스2, 906호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기획단

 

- 전자우편 : somnus@korea.kr

 

- 전화 : 044-205-6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기획단 (전화 (044) 205 - 6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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